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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부동산 전세권 의미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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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9 09:2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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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남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전세권 지역권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전세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수익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점에서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이지만

특별하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지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당자사의 약정기간이 10년이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시키고

기간 갱신 때는 갱신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금지한 때는 특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지역권 전세권 잘 구분하셔서 좋은 집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

 

물론 공인중개사무소가 얼마나 좋은 매물을 주는 지도 관건이겠지요

저희는 아파트, 주택, 상가,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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